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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2026-09-27 11:54 | 입력 : 차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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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개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분할·확장


서울시는 2026년 9월 22일 개최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등촌동·염창동·공항동 일대 공항대로를 따라 형성된 지역으로, 여의도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이자 지하철 5·9호선 역세권과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업무기능이 입지해 있다. 최근 마곡도시개발사업,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대장홍대선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먼저 마곡도시개발구역 조성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주변 개발여건도 변화함에 따라, 구역체계를 재편하고 인접 지역과 일관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미라클메디특구와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높이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용도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비주거용도 비율을 별도로 적용하고 공동주택을 제한해 왔으나,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별도 기준을 삭제해 관련 조례를 적용하고 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은 폐지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불허용도에서 제외해 변화된 주택수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실제 개발여건과 토지소유 관계 등을 고려해 재정비한다. 개발 실현성이 낮은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을 조정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해 토지 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도 반영한다. 용도지역별 기준·허용용적률과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에 부족한 문화시설 도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요소를 인센티브 항목에 반영해 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재정비에는 ‘그늘보행권’ 조성계획을 반영해 공항대로변과 지하철역 주변 등 주요 보행공간의 쾌적성을 높인다. 건물이나 수목의 그늘이 부족한 구간과 교차로·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수목·조경과 차양시설 등을 활용해 연속적인 그늘환경을 조성하는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의 일사 노출을 줄일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항로 일대는 마곡 개발과 의료·산업기능 확충 등으로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고, 그늘보행권 등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해 공항대로 일대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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