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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노동”...북한 해외노동자 착취 구조

2026-03-31 20:32 | 입력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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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단체, ‘10만 북한 노동자 강제 상납 등 드러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자료 사진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 자료 사진

국제 인권단체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김정은 정권이 운영하는 해외 노동자 파견 시스템이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등 해외로 파견돼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며, 그 대가의 대부분을 국가에 강제로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인권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와 관련 조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에 속아 해외로 나가지만, 실제로는 임금의 대부분을 빼앗기는 구조에 놓인다.

■ 국가할당제…임금 착취의 핵심 메커니즘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 탈출 노동자 RT는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도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며 “번 돈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보호장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으며, 휴식이나 노동시간 제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국가할당제’가 착취 구조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빚이 누적되는 구조다.

전문가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약 800달러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600~850달러가 ‘충성 자금’ 명목으로 공제된다. 여기에 숙식비와 기타 비용까지 제외하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1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 “짐승보다 못한 삶”…폭력·감시·격리

더 큰 문제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이다. 반복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강제 귀국과 함께 정치적 처벌, 심지어 가족에 대한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노동 체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 11개가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금 착취, 이동 제한, 과도한 노동, 신체적 폭력, 감시, 격리 등이 포함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노동자가 집단 구타를 당해 2주간 일을 하지 못한 사건도 보고됐다. 노동자들은 서로를 감시하도록 강요받는 ‘집단 책임제’ 아래 놓여 있으며, 탈출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활 환경 또한 참혹하다. 노동자들은 바퀴벌레와 빈대가 들끓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1년에 한두 번만 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 여권 압수와 완전 통제…“해외에 있어도 북한 안”

노동자들이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은 즉시 압수된다. 이후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지급되며, 다시 회수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동, 의사소통, 사회적 접촉이 철저히 통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은 정치지도원이나 감독자의 감시 아래 집단으로 생활하며, 개인 행동은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외 파견이 통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 강화 수단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 해외 노동 시스템이 단순한 인력 수출이 아니라, 정권 유지의 핵심 외화 수입원이라고 평가한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연간 5억 달러…정권 유지의 ‘숨은 자금줄’

이 자금은 권력 엘리트 유지, 내부 통치, 그리고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 프로그램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노동 체계를 탈출한 RT는 “우리는 가족을 위해 떠났지만,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구조 속에 갇혀 있다며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사회 대응 필요성 커져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침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 시스템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실태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개인이 아닌 ‘국가 주도형 강제노동’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질서 전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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