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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7월 시행

2026-06-26 21:16 | 입력 :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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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비판세력까지 겨냥하나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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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은 이 법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민족 단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인권단체와 소수민족 활동가들은 이를 사실상 소수민족 동화 정책의 법제화이자 해외 비판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새로운 통제 장치로 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제63조다. 해당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의 조직과 개인이 중국을 상대로 “민족 단결과 진보를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티베트인, 위구르인, 남몽골인, 홍콩인, 대만인뿐 아니라 중국의 민족 정책을 비판하는 외국인 학자와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들까지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4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시행 취지와 외부 비판에 대해 설명했다. 천루이펑 중국공산당 중앙통전부 부부장 겸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은 이 법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민족 업무 관련 사상을 국가 의지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가 법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의 시각은 정반대다. 티베트인 행정중앙 대만 주재 대표 게상젠참은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 신장, 남몽골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동화 정책을 이제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행정명령과 지역별 통제 방식으로 종교와 언어, 문화를 압박했다면, 이제는 법률을 앞세워 같은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법이 중국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63조는 해외 조직과 개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어, 중국 밖에서 이뤄지는 비판 발언이나 학술 활동, 인권 캠페인도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민족 분열 조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게상젠참은 해외 거주 티베트인이나 위구르인이 중국의 민족 정책을 비판한 뒤 중국이나 티베트 지역을 방문할 경우 체포·조사·입국 제한 등 신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어 정책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이 법 제15조는 국가 공용 언어와 문자의 전면 보급을 규정하고,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이 국가 공용 언어와 문자를 기본 교육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 언어 사용권 보장과 국가 공용어 보급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몽골, 신장, 티베트 지역에서 이미 모국어 교육 공간이 축소돼 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소수민족 언어 말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몽골 대후랄 주석 시하이밍은 이 법이 정치 구호를 법적 강제 장치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몽골인, 티베트인, 위구르인 등을 이른바 “중화민족 공동체” 안에 흡수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 단결이 아니라 대한족주의와 문화적 동화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외 책임 추궁 조항은 해외 경찰서 논란과 맞물려 자유세계의 중국 비판자들에게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자민당 소속 시라카와 지 도쿄도의회 의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이 법이 중국 내 민족 정책을 넘어 중국 공산당의 사상 통제를 해외로 확장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 대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중국의 티베트·신장 정책을 비판하는 외국인도 중국 측에 의해 “민족 분열 선동”으로 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왜곡”이라고 반박한다. 후웨이례 중국 법무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제63조가 중국 관련 법률의 관할권 원칙과 연계된 입법이며, 해외의 불법적인 민족 관련 행위를 법치 수단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항이 정상적인 인문 교류, 학술 토론, 경제·무역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법률학자 류야오밍은 제63조가 법리적으로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국가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서 적용돼야 하며, 중국 대륙의 법을 대만이나 다른 국가·지역에 직접 적용하려는 것은 내정 간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을 무한정 정치화해 해외 비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법치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평가했다.

결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단순한 국내 민족정책 법률을 넘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이념을 법률로 고정하고, 소수민족의 언어·종교·문화적 정체성을 국가주의 질서 안으로 흡수하려는 장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해외 책임 추궁 조항은 중국 밖에서 활동하는 망명 커뮤니티와 인권운동가, 언론인, 학자들에게까지 침묵을 강요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중국은 이를 “민족 단결”이라고 부르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핵심은 다르다. 법의 이름이 단결이라 해도, 그 내용이 비판을 범죄화하고 소수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단결이 아니라 강제적 동화다.

7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의 민족 정책은 국내 인권 문제를 넘어 해외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 질서까지 흔드는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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