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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들이여, 당신들이 누군지 아는가

2026-09-12 06:56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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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여론에 흔들리는 순간,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기념사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기념사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한곳에 집중될 때 자유가 무너진다는 역사적 교훈이 만든 헌정질서의 핵심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정치인은 민심을 살피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르다. 판사를 선거로 뽑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판사만큼은 정치의 바람과 여론의 광풍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만 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사회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말이 절박하게 들리는 현실이 문제다.

오늘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판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여론조사를 보고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특정 진영의 박수를 기다리고, 언론의 비난이 두려워 법의 잣대를 바꾸는 자리가 더더욱 아니다.

권력이 강하다고 움츠러들고, 여론이 거세다고 판결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사법이 아니다. 정치다.

판결의 기준이 법과 증거가 아니라 권력의 방향과 여론의 온도라고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법부의 권위는 무너진다.

사법부의 권위는 법복에서 나오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법대로 판결한다”는 국민의 믿음에서 나온다. 사법부 독립은 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국민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다. 대통령이 분노해도, 국회가 압박해도, 거리의 함성이 커져도 법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판사에게 독립을 준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때로 외로워야 한다. 다수가 원하는 결론과 법이 다르면 법을 선택해야 한다. 권력이 원하는 답과 증거가 다르면 증거를 선택해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못 하겠다면 왜 법복을 입었는가.

법원의 날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어야 한다.

정치권의 박수를 좇지 말라.
언론의 눈치를 보지 말라.
거리의 여론에 판결을 맡기지 말라.

국민이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기가 아니다. 오직 법이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인가.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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