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제공 범위와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기록이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 결정 자체만으로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검찰미래위는 전직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부위원회다. 법무부는 이 위원회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해 후속 조치를 권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첫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불법 정치자금,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등 하나같이 전·현직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다.
과연 이것이 검찰의 ‘미래’를 위한 위원회인가. 아니면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사후 심판대에 올려놓고, 수사 검사들의 손발을 묶으며, 진행 중인 재판의 정당성까지 흔들기 위한 정치적 재조사 기구인가.
수사 기록은 어느 정권의 전리품도, 정치적 흥정을 위한 협상 자료도 아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축적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록이다. 그 안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참고인과 피해자, 제3자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수사기관의 판단 과정과 향후 공판 전략까지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를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 수사기관도 아닌 외부위원회 산하 조사단에 넘기는 일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진상조사단의 기록 확보 권한을 둘러싸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형사법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자료 접근을 검찰이 자체 지침을 내세워 사실상 우회 허용한다면, 이는 법률보다 내부 지침을 앞세우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여느 진상조사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설명을 내놓았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여느 진상조사와 다른 이유는 차고 넘친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건이고, 일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조사기구의 법적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에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 조사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기록을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인 외부위원회에 스스로 내어주려 하고 있다. 검찰의 칼을 빼앗은 뒤, 그 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권력이 다시 심문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이며, 수사 결과에 대한 사후 검열이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경고장이다.
오늘 대장동 기록을 내주면 내일은 어떤 사건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위원회를 만들고, 전임 정권에서 수사한 사건 기록을 열어 검사들을 조사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할 수 없다. 검사는 다음 정권의 보복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형 비리 수사는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시늉으로 전락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 제공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공의 법적 근거와 대상, 범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부터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내부 지침 몇 줄로 국가의 핵심 수사 기록을 외부 조사단에 넘길 일이 아니다.
검찰 지휘부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압박이 두렵다고 해서 조직의 존재 이유까지 내어줄 수는 없다. 검찰청 현판만 붙어 있고 권력의 요구에 따라 수사 기록을 운반하는 기관이라면, 그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의 서류보관소에 불과하다.
한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던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는 비를 흠뻑 맞고 꼬리를 바짝 내린 강아지처럼 권력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권한은 정권 앞에서 꼬리를 내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범죄를 밝히고, 법치를 지키며,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라고 준 것이다.
검찰의 미래를 말하는 위원회가 검찰의 과거 수사를 능욕하고, 검찰 스스로 그 문을 열어주는 순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미래도 함께 무너진다. 지금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의 안위가 아니다.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법치주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