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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6-05-06 06:31 | 입력 :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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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민감업종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전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2025년 귀속 종합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 계좌 등을 미리 계산해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로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연계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대전시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서나 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창구 방문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PC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세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도 일부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기업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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