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후에도 당 대표직 유지

- 당무위, 기소 후 7시간 만에 속전속결…"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명백"
- '불법 정치자금' 기동민·이수진도 같은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날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린 것도 검찰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무위는 당 소속 시·도당위원장이나 자치단체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 당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명이 현장에 참석해 전원 동의했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선관위 채용 비리 심각, 강력한 대책 시급
최근 감사원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무려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내부직원에게 '사실상의 신의 직장'이자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로 전락했다. '아빠 찬스' 등으로 입성한 '세자'들이 판치는 선관위에는 근무 기강이나 윤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내부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소쿠리 투표', '라면박스 투표'와 같은 터무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으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선관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선거관리 시스템도 정상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번에 이뤄진 감사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의 정보를 검은색 펜으로 가린 채 제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어렵게 진행된 감사 결과, 선관위의 조직 및 인사 관리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