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후에도 당 대표직 유지

- 당무위, 기소 후 7시간 만에 속전속결…"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명백"
- '불법 정치자금' 기동민·이수진도 같은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날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린 것도 검찰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무위는 당 소속 시·도당위원장이나 자치단체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 당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이다. 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80명 가운데 30명이 현장에 참석해 전원 동의했고, 39명이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밝혔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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