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의 시사논평] 보수 시민단체의 수난기

- 판사의 감정적인 법 적용으로 인신구속 당해
- 좌파의 우파 길들이기라는 법조인의 지적도
- 법의 심판은 정의, 평등, 공정한 잣대로 해야

 

 

윤석열 보수 대통령 시대가 오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얼음처럼 차가웠던 몸뚱아리를 녹이며 지낼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행가 노랫말처럼 아! 옛날이여!라는 한(恨)의 소리가 나온다.

 

5년 전에 일어난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의 거만한 태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엮어놨던 일들이 5년이 지난 어느 날,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외 2명에 대해 법정구속을 시켜버렸다. 판사의 법정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가능이란다.

 

이희범 대표야말로 인사동에서 오랫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인이며 엔지오 프레스 인터넷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인이다. 이런 사람에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라니, 구속을 집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재판부의 판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구속 잣대를 법치(法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인가?

 

지난날 법(法) 공부하다가 보수 정권으로부터 무슨 감정이 있었기에 인간의 소중한 인권을 너무도 가볍게 밟아버리는가 이 말이다!

 

 

진정한 법관이라면 이념적 판단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저울의 의미를 진실로 알고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명(命)한다.

 

법관이 가져야 할 도덕은 인신구속만이 원칙이 아닐진대,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를 법정구속시킨 이유는 좌파들이 우파들을 길들이길 위함이 아닌가 하는 양심 있는 전문 법조인들의 탄식이다.

 

더 나아가 이념 논리에 법을 다루는 법관이라면 그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될지 생각해보았는가?

 

 

이번에 보수 시민단체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를 구속시킨 판사에게 제언한다. 모든 법의 심판은 정의, 평등, 공정한 잣대로 해야 된다는 것에 이유와 변명이 없거늘, 2년 형을 선고받은 조국 같은 가족 공범자를 불구속시킨 불량 법관처럼 평생 낙인찍혀 살지를 말 것을 권고한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핫 뉴스 & 이슈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 국제사회는 냉담
최근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일본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숫자를 늘리는 속도를 더욱 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