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터넷 캡쳐 |
미국의 핵심 우주개발 시설인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려 주요 시설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연방 형사기소에 직면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허샤오둥(음역)은 지난 7월 하순 케네디 우주센터 인근 프라야린다 해변에서 드론을 약 70m 상공까지 띄워 12분가량 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당국은 해당 드론이 우주센터 보안요원들이 대응하기 전 NASA의 39B 발사대와 ‘회전·처리·가압 시설’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미국의 유인우주비행과 로켓 발사가 이뤄지는 국가 핵심시설로, 안보와 시설 보호를 위해 민간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허 씨는 국방 관련 공역 제한을 위반하고 필요한 조종 자격 없이 드론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촬영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연방검찰은 기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 씨는 오는 9월 1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우주·군사 핵심시설 주변에서 반복되는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높이고 있다. 드론은 고해상도 영상 촬영을 통해 시설 배치와 동선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서는 잠재적 보안 위협으로 간주된다.
인근 카나베럴항 역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항만 당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에만 항만 주변에서 500건 이상의 무단 드론 비행이 발생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항공·우주·군사작전 구역 상공을 침범한 사례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허 씨가 간첩이나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드론을 띄웠다고 단정할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이 미국의 핵심 우주시설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 당국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몰랐다’는 해명으로 끝내기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가 지나치게 민감하다. 이번 사건은 우주·군사 핵심시설 주변의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의 실수로만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