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게 명하는 10가지 금지령

-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대표님께..
- 관두자(寬頭子)가 드립니다.

 

조국에게 命하는 10가지 금지령

 

1. '입시비리' 하지마라.
2. '사립학교(웅동학원)' 다시는 운영하지마라.
3. '사모펀드' 하지마라.
4. 운동권(사노맹) 동료 팔아먹지마라.
5. 직권남용(감찰무마) 하지마라.
6. 남의 돈(장학금) 탐하지마라.
7. '서민 행세' 하지마라.
8. '대통령에게 칭얼대기' 하지마라.

9. '재판 연기' 꼼수 쓰지마라.
10. '국회방탄' 즐기지마라'

 

 

        "그래도 꼭 해야 할 것"

★ 감옥 가기 전에 국회의원 사퇴하그라!!!             - 관두자(寬頭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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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전자장비 검사 권한 강화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비 및 휴대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안전기관의 안전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 집행관에 의해 전자장치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학자 루씨는 "이러한 규정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비상시에 법 집행관이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직접 전자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가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규의 시행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큰 도전을 제시한다. 비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