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1심 징역 9년 6개월

-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 예상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2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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