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의 첨단과학기술 패권전쟁

- 첨단과학기술을 국가존립의 전략자산으로 삼아야
-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도취(盜取)가 주는 교훈
- 대통령실에 과학기술 정책담당 비서관제 필수

 

지금까지는 2개의 패권주의 국가, 미·중의 군사·경제 패권전쟁은 지정학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첨단과학기술 패권전쟁으로 옮아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자국존립의 전략자원으로 진단·인식하고 그 기술의 타국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 약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인류발전에 지속적인 공헌을 하면서 자주적인 존립을 보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 지도자를 비롯한 지도층이 첨단과학기술에 대해 냉정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졌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중국은 국가가 통제적 지도권을 가지고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의 미국에 필적하는 금액을 투입하고 있으며 연구자 수는 이미 미국의 연구자 수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에 중국이 논문·특허 등의 양적인 지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아직 핵심 첨단과학기술에 있어서는 서구 선진국, 특히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압도적인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많은 외국태생의 우수한 유학생과 연구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며, 또 민관이 협력해서 산업화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경을 초월한 과학정신을 존중하면서, 글로벌화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정보의 집적과 두뇌의 순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진단·인식하고, 그에 바탕을 둔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자국에 머무른 유학생과 연구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하는 연구개발도 하고 있다.

 

 

선진국, 대표적으로 미국은 탁월성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인재의 공헌이 지극히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성과의 공개와 공유를 전제로 하는 기반적 연구(fundamental research)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개방성과 공동성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연구윤리와 공정성 원칙을 지키지 않는 타국의 정부나 기관의 행위에 대해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첨단과학기술을 국가존립의 전략자산으로 취급한다. 중국은 첨단과학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핵심 첨단과학기술을 취득하는 데는 이르지 못해서 거액을 지불하고 외국의 저명한 과학자 및 연구자를 초빙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핵심 첨단과학기술을 도취(盜取)하는 스파이를 동원해서라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핵심 첨단과학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간혹 발각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이 글로벌에 있어서의 역할이 향후 4~5%가 될 것이라고 하는 등은 이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첨단과학기술을 국가존립의 전략자산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 우리나라도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준수해야 할 법률이나 국제계약에 기초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공적 연구개발과 기업 연구개발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화를 위해 정보의 집적, 두뇌의 순환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진단·인식하여 글로벌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타국의 비합법적인 첨단과학기술 절취에 대해 규제를 엄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국민에 의한 비합법적인 첨단과학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첨단과학기술을 국가존립의 전략자산으로 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는 핵심 첨단과학기술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공학 전공자가 정책의 책임자로 진출된 일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물론, 근간에 누리호 2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즈음하여 대통령이 항공우주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대통령실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이해하고 담당할 비서관조차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기관에 이공학 전공자가 아닌 인문사회학 전공자를 진출시킨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국가존립의 전략자산으로 하는 패권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정보통신·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의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패권전쟁에도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첨단과학기술을 국가존립의 전략자산으로도 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있도록 국가 지도자를 비롯한 지도층은 한시라도 바삐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진단·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등에 과학기술정책 담당 비서관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채 · 시 · 형(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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