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계(神界)의 능력자들

- 기술 무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가능?
- 제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모습으로만 비쳐져
- 지적재산권의 제도적 정비에 적극 나서야..

 

유럽의 변방에 불과하였던 척박한 섬나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다. 프랑스 혁명시대에도 나폴레옹은 파리이공과 대학을 설립·운영하였으며,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과학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였지만 프랑스는 산업혁명을 선도하지 못하였다.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에 대한 연구의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산업혁명을 선도하였다.

역사학자 알프레드 크로즈비가 “태양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의 하나로, “장인들이 가진 기술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에 있다”고 했듯이, 영국은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초기의 과학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였거나 기술발전에 그다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히려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이에 자극을 받은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을 뒤좇아 연구를 할 정도였다. 영국의 기술혁신을 선도한 와트, 트레비식, 스티븐슨 등도 원래 과학자도 아니었다. 학교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나 기초교육만 겨우 받은 기계공이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과학자들보다 앞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뿐만 아니라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기술개발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영국은 당시 과학을 주도하였던 프랑스 등으로부터 과학자·기술자 등을 받아들이고 더욱 더 기술혁신을 이루었다. 그 결과, 노동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대규모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영국은 찬란한 제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과학에 있어서는 앞서 있었지만, 산업혁명에 뒤쳐진 것을 인식하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혁명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네덜란드, 독일 등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해서 산업혁명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미국은 헌법에 과학자, 기술자 등의 아이디어를 재산권으로서 인정하는 제도, 예를 들면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둠으로써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고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19세기말로부터 20세기초에 천하의 중심이라던 중국을 굴복시키면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권이 주축을 이루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특허·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 특히, 변리사법 제8조에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해주질 않는다.

그래서 변리사들이 일본과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의 20년 가까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의 로비와 방해로 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 변호사는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있는 신계(神界)의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는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단 하나의 밥그릇이라도 더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는 느낌이 든다.

 

 

선진국은 기술을 국가보존의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면서 첨단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적재산권 침해소송과 관련된 제도조차 올바르게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방치한다면, 프랑스가 과학에 있어서는 영국보다 앞섰지만 제도를 마련하는데 뒤쳐져서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초연결, 초지능 및 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의 정비를 조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채 · 시 · 형(蔡時衡)  <자유기고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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