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경유 1천 870t 밀반출 석유업자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에 경유 1천870t을 은밀히 거래하려던 석유거래업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달러(약 11억원)를 북한 측으로부터받고 26억원 상당의 경유 1천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북한과 거래 시도 이외에도 이들이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STS, Ship-To- Ship Transfer) 방식을 사용해 경유 5만2천95t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 43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엔(UN)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 거래가 금지된 북한에 경유를 밀반출하려 한 이적행위라며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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