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다…국회의원 대가 너무 커" 오열

- 검찰,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1심은 벌금 1천500만원
-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릴 예정

 

 

검찰은 23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며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시민활동기간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고 오열했다.

 

이어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8개월 뒤에는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대통령이 손잡고 부른 ‘님을 위한 행진곡’
2024년 5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5·18 44주기 기념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3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행사 과정의 일환이었겠지만, 대통령의 행동은 과거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같은 노래를 불허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일과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합창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화합과 추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특정 운동권 가요로 인식되어 있으며, 이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에는 대한민국이 특정 세력의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며, 국민 화합을 위해 모든 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국민 화합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가치를 가진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더 포괄적이고 세심한 접근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