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성기홍 대표 ‘배임’ 수사 중

- 민노총 등에 업고 언론사유화 나선 연합뉴스 노조
- 특별취재팀 꾸려 ‘을지학원’ 겨냥 불공정 보도 쏟아내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을지학원)은 특별취재팀을 꾸려 연일 을지학원에 대해 비방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연합뉴스에 대해 “언론을 사유화하고 있는 성기홍 대표와 연합뉴스가 2011년 연합뉴스TV 개국 이래 행해온 부당 행태를 보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로 자격 없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성기홍 대표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광고영업대행 계약으로 매출의 9.5%, 영상저작물이용허락협약을 통해 제3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의 30%, 인프라 제공 명목으로 매출의 4%, 연합뉴스TV가 제작 편집한 저작물에 대해 20%의 저작권을 갖는 등 부당 계약을 통해 연합뉴스TV 연 매출의 약 20%를 연합뉴스가 탈취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 10여년간 합계 수백억원의 이익을 연합뉴스가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을지학원은 “이 모든 문제는 2011년 창사 이후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를 겸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연합뉴스TV 재승인 권고사항 『최대주주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최대주주사로부터 연합뉴스TV로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의 주요보직에 연합뉴스 측 고연봉 인사 수십 명을 일방 파견하여 보도의 독립성을 해치고, 인건비 부담을 연합뉴스TV 측에 전가했다.

 

재승인 조건이었던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을지학원은 “지난 10여년간 2대주주로서 연합뉴스TV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이행을 주장해 왔지만 1대주주였던 연합뉴스 측 개선 의지나 실제 변화는 없었다”며 “독립성을 지켜야 할 보도전문채널이 그동안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연합뉴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 경영을 지속했고 연합뉴스의 이익에만 충실한 자회사로 기능해왔다. 더 이상 연합뉴스TV가 불공정 제도로 인해 미디어 하청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을지학원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을지학원 비방을 위해 특별취재팀까지 꾸려 편파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포털을 점유하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겸직사장 성기홍 대표의 작금의 사태는 보도의 독립성 훼손의 차원을 넘어 언론을 사유화하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공정과 중립, 공익성 실현과 거리가 먼 연합뉴스와 성기홍 대표는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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