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 남북공동의 ’외부정보유입 봉쇄법‘ 탄생

-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채택 가장 주요했을 것
- 한국의 남북관계 관련 법률 통과 시기에 맞춰
- 북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한국의 대북전단규제법 유사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한국국회의 ‘대북전단규제법’이라는 일란성 쌍둥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2월 5일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4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도된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사회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성과 도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하여》 등의 의안들이 상정되었는데, 이들 의안 중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졌을 것이라고 대북 전문가는 진단하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기본내용에 대한 해설에서는,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논의한 뒤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소식통은 "남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북전단규제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시기와 거의 일치하여 북한에서 반동사상문배격법이라는 것이 채택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충분한 교감과 시기의 조율 속에 이뤄진 남북공동의 ’외부정보유입 봉쇄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대한민국 국회에 상정중인 대북전단규제법은 그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막는 다는 것과, 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전단 살포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똑같은 주장을 남북한이 각각 따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이 북한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라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상문화를 일컫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사회의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조들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최선의 목표로 추진중인 것인데, 이를 남북한이 연합하여 막겠다는 것’으로, ‘향후 유엔과 국제사회, 인권단체들과 남북한 정권이 맞짱 대결을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당국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앞서 제기된 6개 의안에 대해 참석 상임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성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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