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연계단체, ‘과거사 비즈니스’

- 당사자들 전혀 반성없어…‘불온한’ 색칠 가하려는 수작으로 몰아
- 그들만의 ‘검은 상혼(商魂)’ 개혁해야

 

조선일보의 23일 보도에 의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10월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에 위와 같은 약정을 맺었다.

 

약정서에 따르면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아닌 수임인들이 우선 돈을 받아 20%를 지원 단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돈이 숨은 목적이라는, 이른바 ‘과거사 비즈니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시민모임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항변한다.

 

‘과거사 비즈니스’라는 의심을 받는 사건은 과거에도 상당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거의 대부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있었다.

 

2022년 1월 대법원은 옛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소속돼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이명춘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은 변호사들 대부분이 민변 소속이거나 출신이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안부 운동’도 과거사 비즈니스 의혹의 대표 사례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그 중심에 있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개인·법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검찰이 횡령한 돈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과거사’와 ‘진실’에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검은 상혼(商魂)’이 그리고 그 ‘상혼’은 ‘민변’이라는 등식은 지난 정부까지의 절대 법칙처럼 여겨졌다.

 

 

일부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특정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불온한’ 색칠을 가하려는 수작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언급한 예를 보더라도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인정하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순수하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과 노동, 교육을 핵심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탈을 쓴 ‘검은 상혼’의 개혁필요성을 언급하며,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도 4대 개혁과제로 포함시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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