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

- 대통령실 "정치적 악용 막겠다" 강조, 거부권 시사
- 한국자유회의,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내란 선동’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한 사안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야당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민적 기대가 높은 여야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현 시점에서 입법 폭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또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 처리에 대해 90분 만에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며, 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자유회의의 도희윤 사무총장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사기탄핵에 이어 또다시 체제탄핵의 움직임이 있을 시, 여적죄와 내란선동ㆍ반역죄 등으로 정식 고발하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9개 법안에 대해 총 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10번째로 기록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강조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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