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

- 72억원 손배청구 대법원 사건 수임 확인
- 대장동 사건 관련 여러 의혹에도 변협 등록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인 권순일(64·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작년 1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후 최근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권 전 대법관은 얼마 전 서초동 한 건물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고 대법원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출입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은 당초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권 전 대법관이 작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두 차례 자진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권 전 대법관이 자진 철회하지 않으면서 등록 신청 건은 등록심사위원회로 올라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 중 과반이 권 전 대법관과 관련된 논란이 법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권 전 대법관은 박현종 bhc 회장과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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