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험난한 여정

- 시민적 공화주의(Civil Republicanism)의 등장과 근대화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 북한의 극명한 차이
- 내년 총선은 反대한민국 세력 종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근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고 끝내 아테네를 멸망시킨 희랍의 민주주의를 경멸했다. 또 희랍의 최고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민주정(民主政)을 우민정치(愚民政治)로 규정하고 경계했다. 그래서 중세이후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불러온 것이 바로 로마의 공화주의(共和主義)였다.

 

그러나 권력의 공공성과 권력분립을 강조하는 로마의 공화주의에는 귀족정, 군주정, 제정 등의 체제요인들이 잔존했다. 이런 고전적 공화주의와 달리, 피렌체의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대신하는 국가의 통치자로 등장한 시민들이 주관하는 시민적 공화주의(Civil Republicanism)를 최초로 발현시켜 근대로 향한 문을 열어젖혔다.

 

기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는 세가지 정치체제가 혼합되어 있다. 근대의 산물인 개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자유주의는 천년도 넘는 기원을 갖고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영국의 자유주의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한 몸으로 붙여나가는 기나긴 정치적 여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혁명을 통해서 또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왕이 권좌에서 사라지고, 군주 주권을 대신해 국민(People)이 국가의 주권자가 되었는데, 이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새로운 정치체인 국민을 어떻게 개별적인 근대적 개인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핵심과제였다. 다시말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은 국민(Nation)이라는 추상적인 하나의 권위체가 갖는 주권으로 발현되고, 그 국가속에 현실적인 존재인 국민 개개인(Individuals)들은, 근대국가가 지향하는 개별적 시민 또는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회적 시민교육을 받아야했었다. 바로 국가건설과 국민건설(People-Building)이 완성될 때, 진정한 하나의 근대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저자인 프랑스철학자 토크빌(A, Tocqueville)의 조부는, 루이16세를 변호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고 귀족이었던 부모도 처형을 기다리던 중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삐에르가 처형당한 후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이런 이유로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인 평등을 몹시 경계했다. 그는 인민의 시기심은 무조건 기득권층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영국식 자유주의는 현실이 아니며, 타락한 프랑스인들은 자유속의 불평등보다 노예 상태의 평등을 더 원한다고 개탄했다.

 

토크빌은 영국인과 프랑스인보다 미국인들이 훨씬 민주주의를 위한 결사와 협력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시간과 재산을 기꺼이 헌신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시민으로서의 공덕심(Civic Virtue)을 가졌다며,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토크빌과 동년배인 영국철학자 밀(J.S. Mill)도, 인민(People)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다수의 횡포가 극심해지고 결국 인민독재로 나아간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래서 밀은 평등을 부르짖는 인민은 민주주의를 우민정치로 만들기 때문에, 지적, 도덕적 교양을 갖춘 지성인에게만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차별투표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두 철학자의 공통된 평등에 대한 우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선거법 개정사에 십분 반영되어 졌다. 19세기 중반 소수의 시민계층에게만 부여되었던 선거권은, 1차대전후 영미를 선두로 2차대전후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되었다. 이 지난한 백년의 경험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류의 지혜는, 평등의 상징이었던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로부터 분리시켰고, 자유와 한 몸으로 결합토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을 평등이 아닌 국민주권개념으로 승화시키면서, 개인의 가치와 권리만을 강조하는 사적 영역의 방종적 요소들을 억지시키고, 국가의 주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하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토록 만든 것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 대의자들이 헌정질서를 만들어내는 선순환구조를 창조했다. 물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동적으로 공화주의의 핵심요소들도 함께 포함되어졌다.

 

국내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력으로 민주주의가 원활히 작동하고, 국제적으로 모든 주권국가의 자결권이 보장되는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확립되어졌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혔을까? 그런 연유로 어처구니없는 우민정치가들에게 악용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1조는 사실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헌법 1조는 개인의 가치와 권리만 강조하는 응석받이 국민이 되지 말고,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가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명실공히 기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한반도 북쪽에서 공산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의 상황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캄캄한 밤중에도 마스크를 쓴 악령처럼 거짓과 사기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단어를 애써 감추면서 아리송한 표현으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만들자며 우민들을 속였다.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적하는 反대한민국세력들을 종식시키는 절체절명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강 · 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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