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   자 :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 페이지 : 188쪽
● 정    가 : 15,000원
● 문   의 : 도서출판 대추나무 (032-421-5128010-8799-1500)
 ※ 교보문고 등 인터넷 예약구매 가능 (3.16부터 서점 매장 구매 가능)
 

<주민 자치 기본 법안 주요 골자>

 

1.전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주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하위기구로 통ㆍ리 ㆍ공동주택단지등에 '분회' 또는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둠
※지역주민은 해당지역 거주자외에 지역소재 기관ㆍ사업체의 종사자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해외동포도 주민의 자격이 주어짐.조선족들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음.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함
※주민자치회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함

3.주민자치회는 지차체 지원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대여ㆍ사용하게 하는 특례 제공

핫 뉴스 & 이슈

북한, 전국 분주소장 대상 사상교육 강화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상교육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행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 기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지의 분주소장들이 참석했다. 분주소는 한국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하위 공안 관련 기관으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신은 “참석자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필승의 신념, 열렬한 애국심을 강조받았다”고 선전했으며, 또한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노동당이 제시한 사회안전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사회 내부의 기층 조직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결집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 내부의 사상 통제와 기강 다잡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 사회 내에서 일탈행위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사상교육을 통해 분주소장들에게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