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짜 분유 사건 재연... 3세 여아 '2급 지적장애' 판정

- 중공당국의 미온적 조치로 사고 끊이지 않아
- 가짜분유, 영유아 비뇨기계에 치명적 질환 일으켜

 

중국에서 불법 음료를 영유아 어린이들이 먹는 분유로 사용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자유아시아 중국판에 따르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한 소녀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른바 심가수분해분유(深度水解奶粉)를 장기적으로 마시도록 하였고, 그 결과 아이의 발달이 늦어지고 '2급 지적 장애자'로 최종 판명을 받았다고 한다.

10년 전 발생한 멜라민 분유 사고로 인해 30 만명의 영유아가 비뇨기계 질환을 앓았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인 충칭(重慶)에 거주하는 황씨의 가족은 분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3곳을 상대로 156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자 그는 올해 3월까지 4건의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같은 소식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 일으켰고, 중국 당국의 반복적인 SNS 차단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Guo Li는 멜라민 분유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 중 한 명인데,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내에서 오염된 분유 사고는 계속 되고 있다. 분유사고를 막고자 하는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당국의 보상조치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Sanlu 그룹의 분유 오염 사건은 2008년에 밝혀졌고, 당시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멜라민 분유가 30만명의 영유아들에게 심각한 비뇨기계 질환을 유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에서 가짜 분유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사법당국의 처벌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마다 다양한 사법적 규정을 갖고 있는 이유로 식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많은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미 2003년 안후이(安徽)성 푸양(府陽) 농촌지역에서는 영·유아들의 이상증세가 계속되었는데, 현지 영·유아 200여 명은 단백질이 없는 불량 분유를 마셨다. 이 중 12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당국의 가벼운 과태료 부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못한 바 있다.

 

장 춘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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