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변호사, “이재명은 인권변호사 아냐…여성 살인사건 변호 또 있다”

- 전(前) 여자친구과 모친 19번, 18번 찌른 조카 ‘변호’
- 딸 앞에서 ‘농약’ 안 먹자 찔러 죽인 흉악범도 “심신미약” 주장

 

인권 변호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칼을 준비하여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딸과 어머니를 칼로 19번 20번 찌른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언급한 사건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을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조카 김모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前)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전(前)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가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었고, 김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변호한 또 다른 ‘전(前) 여자친구 살인사건’도 폭로했다. 2007년 8월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그의 딸을 방에 가둔 상태에서 B씨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했고, B씨가 딸이 보는 앞에서 못 마시겠다고 하자 흉기로 B씨를 8차례 찔렀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는)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라며, “내년 8월이면 이 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또 “2건의 살인사건 중간인 2007년 3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명이 범죄단체 구성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재명은 그중 2명을 변호했다”며, “이것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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