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로 무너진 공권력…‘법치주의’ 회복해야

- 민주노총 ‘1박 2일 노숙 집회’는 불법의 총집합체
- 문 정부, 공권력 망가뜨려... 강력한 법 집행 절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집회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약속하며 시민에게 큰 불편을 입힌 점에 사과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17일 구속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간부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강행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는 무너진 공권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2만 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평일 낮 도심 한복판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도심 교통은 마비됐고, 시위참여들은 야간 인도에서 노숙하며 음주소란과 노상방뇨를 일삼았다. 이들이 남긴 토사물과 100t가량의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치우는 데 한나절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현행법상 무단 교통방해나 음주소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법집행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5일 시민단체 활동가, 민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고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사망 사건’, ‘쌍용차 노동자 파업 과잉 진압 사건’, ‘용산 참사 과잉 진압 사건’, ‘한국방송(KBS) 공권력 투입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2년간 활동하고 2019년 7월 26일에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력 남용이 확인됐고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까지 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사소한 불법에 대해서까지도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선 경찰 간부는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나마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며 한탄했다.

 

계속되는 불법시위에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합법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정하게 대처하길 바라는 것이다.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무너진 공력권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는 전 정권에서 무너뜨린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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