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60억 코인’에서 ‘입법 로비’의혹으로

- 金, 과세유예법안 → P2E 합법화 법안 → P2E 토론회
- 위메이드 2만원 → 24만원, 위믹스 200원 → 2만8900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의혹이 위메이드를 포함한 P2E(Play to Earn)업계의 ‘입법 로비’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2021년 7월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작년 12월에는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12월에 위믹스와 같은 ‘게임 머니’ 기반 코인을 가상 화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2022년 1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2월 2만원 초반대였던 위메이드 주가는 그해 11월 연초보다 12배가량 오른 24만원까지 치솟았고, 2022년 2월에는 10만원대를 기록했다. 위믹스 코인 가격은 2021년 2월 개당 200원이었지만 같은 해 11월 최고 2만8900원까지 약 145배로 폭등했다.

 

공교롭게도 김 의원의 가상 화폐 관련한 입법 활동 기간과 위메이드의 주가, 위믹스 코인가격의 변동기간이 겹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가상 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를 비롯한 P2E 업체들은 P2E게임의 합법화는 물론이고 발행코인의 거래까지 허용받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격적인 입법 로비를 펼쳤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19일 ‘위믹스발 코인 게이트’ 토론회에서 P2E업계는 합법화를 위해 정치권 로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며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대한 가상 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2E’게임은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방식으로, 김 의원은 위믹스, 마브렉스, 젬허브 등은 대표적인 국산 P2E 코인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사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P2E와 연결된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못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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