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 반성하는 모습 없어

- 서울고법, 1심과 같이 선고하며 법정 구속은 안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송준호 칼럼 ] 스승의 날... 나의 마지막 강의
제자들아!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졸업한 지 꽤 오래되었으니 나를 떠올리는 제자들은 없을 줄 안다. 아니 없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나를 생각하는 제자가 있으면 지난날 내가 교수로서가 아니라 스승으로서 행동했는가에 부끄러워서이다. 그래도 나는 늘 자네들에 대해 생각한다. 휴대폰에서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는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도 어렵고, 세상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어디선가 잘살고 있으면 좋겠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제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제자가 있다면 내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면 무척 고맙겠다. 나는 요즈음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점잖은? 내가 오죽하면 태양 빛 아래 아스팔트 집회에 참석하겠느냐? 오로지 우리 사회의 주역인 너희들과 사랑스러운 너희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해서이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정치적 갈등의 여야 문제, 지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세대 문제는 아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다수당이 되겠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영남과 호남도, 청장년과 노년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선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