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똑같은 흙을 묻혀가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던가..

 

박지원, 유승민, 안민석, 정병국 등등, 최소 몇 개월은 TV나 신문도 보기 싫었던 ‘사기탄핵’정국에서 회자되던 인물들이 또다시 역사의 시간에 등장했다.

 

한끼당 28만원에 달하는 38층 호텔식사는 아니어도, 우유한잔에 빵한조각으로 컴앞에 있는 것도 역사의 소중한 시간이리라..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광우병 파동시 ‘뇌송송 구멍탁’의 선동으로 광화문일대를 수개월간 마비시켰고,

 

‘감청장비 구입’을 정치개입으로 몰아 국정원 간부를 개죽음으로 몰아갔으며,

 

‘세월호 괴담’으로 지금까지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최순실 300조’라는 프랑크푸르트발 사기행각이 드러났음에도,

 

‘기만으로 점철되고 사기로 무장한 공작’에 이처럼 끌리는 이유는,

아마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땡!’이라는 역사적 공식에 근거한 것일텐데..

 

 

아무리 잘 짜여지고 기막힌 연출의 연극무대일지라도,

연극이 끝나면 무대의 막은 내려오기 마련,

 

국민은 이제 그 끝을 보고 싶어 밤잠을 설칩니다...

 

핫 뉴스 & 이슈

중국 국가안전부, 전자장비 검사 권한 강화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국가안전기관이 전자장비 및 휴대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안전기관의 안전행정법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 집행관에 의해 전자장치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설명되고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학자 루씨는 "이러한 규정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 개인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비상시에 법 집행관이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직접 전자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조사가 가능해지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규의 시행은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 큰 도전을 제시한다. 비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