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 명칭부터 위선

- 민주화라는 명칭아래 反대한민국 체제파괴 도모
- 공산당식 용어전술에 현혹되는 것은 금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4일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된 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으며 소요시간은 34분 만이었다.

 

소위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공자에 해당하는 예우의 내용 중에는 의료·양로·요양 분야가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 주요 범죄 실형 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예우 대상은 보훈부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법률안 심사를 받게 된다. 정무위와 달리 법사위는 집권여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일방적인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유공자법’이 21대 국회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전격 처리수순으로 돌입한 것은, 거대야당의 지지세력들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민주당이 떠밀리듯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시각이 많다.

 

여당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태 소위 간보기를 하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가고 본격 선거가 다가오자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달래기에 나선 형국”이라며, “가두리 양식장에 매몰되어 대양의 국민들의 크나 큰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대한연대 우승연 대변인은 “민주화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됐다. 민주화라는 이름아래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북한과의 통일전선 차원의 반역 활동이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며, “국민세금으로 노후를 누리려 하기보다, 대한민국에 속죄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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