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한 달 만에 도발

- 초대형 방사포 KN-25 가능성…"300㎞ 비행"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넘게 잠잠했던 북한이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인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언급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시점에 재개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대결국면은 피하면서 긴장의 극대화를 노렸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해 있는 관계로, 도발 수위를 차츰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명품 가방 사건, 최재영 목사 소환 임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 과정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팀이 구성되고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되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련자들의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최 목사 측은 이번 행위가 공익 취재의 일환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청탁금지법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한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