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족’의 완성, 조국 딸 조민도 유죄

- '입시비리' 혐의, 벌금 1천만원 선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조민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조민의 1심 재판을 계기로 조국 대표 가족에 대한 범죄혐의는 모두 입증이 되었다는 분위기다. 부모에 이어 딸까지 유죄가 선고됐고 남아있는 아들의 재판도 곧 속행할 것으로 보여 ‘범죄가족’ 혐의로 지탄받았던 ‘입시비리’에 대한 재판은, 2019년 첫 기소 이후 4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다.

 

조국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 ‘검찰독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을 급조해 비례대표로 국회입성을 엿보고 있다.

 

현재 정당 지지율을 통해 볼 때 조국 대표의 국회입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입성과 함께 최종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거의 확정적이어서, 국회가 ‘범죄가족’의 임시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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