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대처, 경찰 민·형사 책임 면제

- 美 경찰처럼 면책규정 입법화 추진
- 당연한 조치임에도 뒷북 비난 여론

 

민주노총의 지난 16~17일 불법 ‘1박 2일 노숙 집회’의 여파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이틀간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광장 등의 무단 점거, 인도에서의 불법 노숙, 야간 술판 조성, 덕수궁 돌담길에 무단 방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할 경우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불법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민사ㆍ형사 책임을 추궁하면 고스란히 경찰관 개인이 그 책임을 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통제를 포기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백남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 등 3명이 백씨 유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배상책임진 경우, ‘쌍용차 불법 점거 농성’ 진압 과정에 투입된 경찰 중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던 경우 등등으로 그동안 경찰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 몫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이 불법 행위를 하는 시위대를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통제할 경우, 경찰이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경찰처럼 우리 경찰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법 시위에 강력 대응하다 보면 시위자의 저항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형법 등 관련 법령을 고쳐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더불어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 현수막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정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불법시위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다수의 시민들은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시위문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늦었다고 말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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