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 시리즈–3] 홍준표의 오지랖

- 홍준표 “송영길, 선거 끝났으니 풀어주자…죽을죄 아냐”
- 한동훈 겨냥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썼다 삭제하기도

 

언제부터 자기 당인지 참으로 가관 그 자체...

선배고 어른이며 정치인생 조금 더 앞섰다면 이런 식의 ‘저주’는 아니지...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더군다나....

 

“송영길, 선거 끝났으니 풀어주자… 죽을죄 아냐!”

 

돈 봉투 사건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런다고 저넘들이 고마워할 것도 아니며,

소위 검사 출신이라는 친구가 ‘정치자금법’이 별거 아니라고??

 

그럼 별거는 무엇인디?

살다살다 별 희한한 관종 인간 다 보겠네, 콜라나 실컷 드셔!!!

 

 

 

[22대 총선 시리즈]에 이어 '홍준표·이준석류'의 관종 정치인들을 계속 조명하고자 합니다.

독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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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 과정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 사건의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팀이 구성되고 반부패수사부 검사들이 추가로 투입되어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련자들의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최 목사 측은 이번 행위가 공익 취재의 일환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청탁금지법의 직무 관련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한계와